
일본 대법원, 스토케사 '트립 트랩' 저작권 인정 거부
게시2026년 4월 25일 14: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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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은 노르웨이 스토케사의 유명 유아용 의자 '트립 트랩'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의자와 같은 실용품에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실용적 기능과 별개의 독창적 창작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 대법원이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로, 대량 생산되는 가구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같은 날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음악용 전자기기 회사 '줌'이 미국 줌 커뮤니케이션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6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기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실용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업 디자인 분야의 법적 보호 체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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