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기숙사 동료 살인 징역 20년 확정
게시2026년 10월 16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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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025년 12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필리핀 노동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살인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대전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25년 11월 동료 B씨가 자신을 음주소란으로 기숙사 관리인에게 신고했다고 의심해 다퉜다. 이후 A씨는 B씨의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펀치 나이프를 구매해 외출 때마다 소지했다. 같은 해 12월 술자리에서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재차 다툰 뒤 A씨는 B씨의 목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반면 살인 수단이 잔혹하고 유족의 고통이 평생 이어질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나 험담했지?"…오해 받자 칼로 죽인 필리핀 노동자, 징역 20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