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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0월부터 선박 승선검역 개편

게시2026년 8월 31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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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31일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10월부터 단순 선원 교대 시 일괄적으로 이뤄지던 선박 승선검역을 폐지하고 고위험 선박에만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만척 안팎의 저위험 선박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입항할 수 있게 되며, 검역관의 해상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검역관리지역 선박도 선원 교대 때마다 무조건 승선검역을 해왔으나, 2023~2025년 기준 이러한 검역이 전체의 57.6%를 차지했음에도 의심 환자는 한 건도 없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감염병 환자·사망자가 있을 때만 승선검역을 하는 만큼, 국내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검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올 연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되며, 16년간 동결됐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월부터 2만~10만원에서 6만~30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역관이 승선검역을 위해 줄사다리를 오르는 모습. 사진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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