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 결의 적법성 법원 확인
게시2026년 7월 31일 10:46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전 공동대표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초다수결의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대주주 솔본이 약 47%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지분은 약 0.07%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정관 변경은 초다수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로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총 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적 확인을 받게 됐다. 회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법원서 '임시주총 적법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