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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아동학대 등 7대 범죄, 검·경 '중요사건' 지정

수정2026년 8월 28일 15:58

게시2026년 8월 28일 14:56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8월 28일 법무부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검찰과 경찰의 '중요사건'으로 추가된다. 송치 전부터 수사사항과 증거 수집에 대해 검사와 경찰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 협의 의무화, 검사의 7일 이내 의견 회신 등 '사건 핑퐁' 방지 장치도 신설된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는 폐지되지만 지도·조언 존중 의무가 부과된다. 전문 분야에서는 특사경이 합동수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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