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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A씨,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게시2026년 4월 27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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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26일 비트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무겁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 지적했으나, A씨가 전액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징역 2년에서 형량을 감경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일부 배상명령을 취소했다.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이자 지원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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