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속인 지위 이용 성폭행 70대 징역 5년
수정2026년 10월 26일 17:42
게시2026년 10월 26일 16: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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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가 제자를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강간·유사강간·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월쯤 30대 제자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을 퇴마해야 한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살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겁을 줘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속인 스승이라는 지위와 B씨의 신앙 의존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이용한 의식으로 세뇌·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된 관계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부합을 인정했다. 종교적·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이 반복됐고 반성과 피해 복구가 없었던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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