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자기 골동품 투자 사기로 징역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4월 26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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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도자기 골동품 투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지인 B씨에게 도자기 2점을 홍콩에서 매각해 5개월 뒤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대출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자금을 사용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거래 내역을 통해 A씨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상당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초범이고 650만원을 일부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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