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불법촬영 항소 기각 징역 6개월 확정
게시2026년 10월 13일 06: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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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026년 9월 30일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6개월이 유지됐으며,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A씨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준강간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재판소원 기각으로 이번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약물 성폭력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추가 고소를 제기했고 경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준강간 의혹의 실체를 가리지 못한 만큼, 의혹 규명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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