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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확정

수정2026년 6월 8일 11:28

게시2026년 6월 8일 10:40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130m를 질주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에게 부상을 입힌 60대 상인에게 금고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후진 기어를 놓고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잘못 조작했다.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운전자는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았으나 사고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지적하면서도 잘못 인정과 사망자 4명 중 3명 유족과의 합의,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 페달 오조작 사고의 형량 기준이 구체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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