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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30% 이상 자산기준 초과, 추가 자금 필요

게시2026년 9월 2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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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 중 421가구(30.5%)의 보증금이 무자녀 가구 총자산 기준인 6억6200만원을 초과했다. 보증금 10억원 이상인 물량도 82가구(5.9%)에 달했으며,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는 13억8840만원으로 책정됐다.

자산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 자산기준 상한까지 보유한 가구가 보증금으로 활용해도 7억2640만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연 4.5% 대출 시 월 이자만 272만4000원에 달한다.

중산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실제 자금 조달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롯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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