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핑계로 음주·무면허운전 반복한 30대 징역형
게시2025년 8월 23일 23: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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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짧은 기간에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해 2025년 8월 2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과 2025년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최대 0.290%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 특히 2월 15일에는 같은 날 오전 2시 59분과 5시 15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 수사와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진행된 것"이라며 "스스로 자숙하기보다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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