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 법원서 정당성 인정
게시2026년 2월 28일 14:11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며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이사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가 되면서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으나, KT는 핵심 절차인 최종 후보자 면접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KT 이사회는 그동안의 비판 여론을 씻을 수 있게 됐다. 신임 대표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 "KT 대표 선임 적법"...비판 여론 잠재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