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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투명성 높이는 법령 정비 입법예고

게시2026년 10월 27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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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10월 27일 대학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이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했다. 등록금 감면 대상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서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으로 넓혔다. 등심위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의 연계 지출 계획도 대학 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추진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27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학 등록금 인상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 점검이 주목된다.

지난해 2월4일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게시판에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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