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학 등록금 투명성 높이는 법령 정비 입법예고
게시2026년 10월 27일 12: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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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10월 27일 대학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이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했다. 등록금 감면 대상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서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으로 넓혔다. 등심위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의 연계 지출 계획도 대학 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추진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27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학 등록금 인상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 점검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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