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폭행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수정2026년 1월 3일 08:36
게시2026년 1월 3일 08: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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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성적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월 2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성폭력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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