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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후속책 마련 중

게시2026년 9월 24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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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후속책을 마련하고 있다. 취학·전근·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되, 유사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해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는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아 논란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 시 종부세처럼 거주·비거주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1000만호가 넘는 과세 대상자의 비거주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집에 대한 보유세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원칙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1가구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세법 전문가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세 전체 체계의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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