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형법 제98조의2 신설
게시2026년 4월 21일 0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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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유지해온 간첩죄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했다.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국제관계 복잡화로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유출이 특정 적대국을 넘어 다양한 외국 행위자·단체와 연결되는 정보전으로 확장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법 개정으로 법 공백이 줄어들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억지력이 생기고, 반도체·AI·배터리·통신 등 전략산업의 불확실성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술유출 감소는 일자리·지역경제·산업경쟁력 방어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정비의 성패는 현장 실행에 달려있다.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뿐 아니라 핵심시설 운영기관·산업단지·협력사·연구현장이 하나의 관리 체계로 연결되고, 관·학·연 연계 상설 교육 프로그램이 정례화될 때 경제안보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시론]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 이후 필요한 노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