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주가 조작 원금 몰수법' 발의
게시2026년 1월 3일 13: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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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 조작 범죄자의 투입 원금까지 몰수하는 '주가 조작 원금 몰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 대상으로 규정해 투입 원금은 보존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세 조종 범죄 관련 자금·재산 등 원금을 범죄수익의 정의에 포함시켜 원금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한다. 원금을 고의로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 조작 범죄자들이 환수된 자금으로 새로운 범행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주가 조작 패가망신’ 현실로?...‘원금 몰수법’ 추진 [국회 방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