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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추진

게시2026년 6월 14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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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20%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가 3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 후에는 징수금액에 따라 무제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54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개정 후에는 109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7월 발표될 예정이며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리보류 체납액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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