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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반의사불벌 폐지 논의 확대

게시2026년 11월 7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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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제주시 연동 호텔 앞에서 전 연인이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두 처벌불원을 이유로 종결됐다. 스토킹은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처벌 의사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었다.

2026년 10월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처벌법상 반의사불벌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의사불벌 폐지를 담은 '교제폭력처벌강화 2법' 발의를 예고했다. 법 조문이 사라져도 수사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스토킹 불송치 사유의 42.5%였던 처벌불원 공소권 없음 비율은 2024년 2.7%로 줄었지만 혐의 없음이 96.3%를 차지했다.

박성훈 연구위원은 가해자 위험성 평가에서 흉기 사용, 목조름, 피해자 가족 위협을 고위험 지표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면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만큼 처벌 의사를 묻기 전에 가해자 이력과 신고 주기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의사불벌 폐지 이후 기존 수사 관행을 청산하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은 전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보복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6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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