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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조례 추진

게시2026년 4월 25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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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미분양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25% 감면에 추가로 25%를 더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산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93가구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다. 이 중 85㎡ 이하 주택이 2556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조치는 부산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과 주택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 수요 창출 효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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