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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심화

게시2026년 5월 13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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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 예산 마련 지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강한 반발을 보였던 정황을 포착했다. 행안부 담당자들이 '인사조치를 받는 편이 낫겠다'며 압박감을 드러낸 것으로, 종합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성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관저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고, 공사업체가 21그램으로 교체되면서 예산 부족이 발생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12억 원 계약에서 41억 원을 청구했고, 행안부가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 원칙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행안부 예산 투입이 21그램과의 계약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저 이전 담당자들이 이미 허위 계약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관저 졸속 이전 과정의 전반적 위법 사안을 규명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직전인 지난해 4월 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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