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기업 부실처리 유보
게시2026년 9월 2일 15: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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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실처리와 법적 절차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과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이 지원 대상이며, 각 지역의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된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피해 확인을 받은 기업과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채권자 부실사유 통지나 폐업·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기업 부실처리·법적절차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