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외국인 셰프에게 4600만원 배상 판결
게시2026년 8월 29일 11: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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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비자 없이 일한 인도 음식점 셰프에게 밀린 임금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식당 업주는 '현지인 셰프 직접 요리'라고 홍보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매일 12시간 주 7일 근무시켰으나 정식 급여 대신 용돈 수준의 금액만 지급했다. 법원은 와츠앱 메신저 기록, 업주의 요리 경력 부재, 블로그 홍보 내용 등을 종합해 근로자가 상근 요리사임을 인정했다.
판결은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 제공 시 최저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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