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이장원,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공개
게시2026년 6월 17일 10: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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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 세무사 이장원이 출연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10년 단위로 세금이 리셋되는 '10년 룰'을 활용하면 합산 기준이 달라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집 매입 시 차용증은 반드시 당일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 시 자금 출처, 입금 통장, 이체 방식 3가지를 중점 조사하며, 생활비 명목의 자금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서울·경기 지역이거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며,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에 사용하면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10년간 모든 대출이 제한된다.
자산가들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고, 부동산 저점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이후 가치 상승분을 누리도록 하며, 자녀 출생 직후부터 자산을 증여해 장기적으로 자산 증가폭을 키우는 절세 전략을 활용한다.

"백수딸 생활비 줬는데, 삼성전자 주식 사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