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저공해조치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게시2026년 7월 28일 12: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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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성능유지 확인검사 미수행 시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을 3년에서 승용차 2년·승합·화물차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즉시 지정 취소 조치를 취한다.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제도도 개선되어 정화용촉매만 반납하면 되도록 변경된다.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관·운송 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효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폐차 시 엔진 통째 반납 옛말…이제 '이 부품'만 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