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혼했다고 믿고 만난 여성, 실은 약혼 상태...상간 소송 위기
게시2026년 2월 26일 04: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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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가 파혼했다고 알고 만난 여성 동료가 실제로는 약혼 상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상간 소송 위기에 처했다. 여성의 전 약혼남이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내겠다고 위협했고, 회사에는 A씨가 '남의 가정을 깬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법률 전문가는 약혼 관계에서의 외도는 파혼 사유가 되며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결혼식 일정이나 비용 지출 등 구체적인 혼인 준비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A씨가 약혼 관계를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혼남의 폭행과 회사 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A씨가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약혼 관계 인정 여부와 A씨의 인식 정도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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