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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동사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추진

게시2026년 3월 4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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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하며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중앙·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명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으나,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무부의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 내용이 담겨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기대했던 중대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2.23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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