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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전입신고 막혀 정부 지원 사각지대

게시2026년 5월 7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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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갈등으로 독립한 청소년 산모들이 전입신고 절차 때문에 임신·출산 바우처, 청소년 산모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미성년자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은 441명이지만, 이들은 법정대리인 협조 요건으로 인해 주민등록 변경에 막혀 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강화한 전입자 확인 절차가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법정대리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을 통해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 쉼터 거주를 합법적 주소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부모와 손가락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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