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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중도해지 위약금 규제 법안 추진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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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명 중 4명 이상이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과도한 위약금으로 해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5년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2.5%였고, 패스트푸드(53.0%), 편의점(51.2%) 등에서 높았다. 해지를 못 한 주요 이유는 위약금 부담(60.6%)이었으며, 피자(66.2%), 편의점(64.9%) 업종에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특히 많았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해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 사유는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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