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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철근누락 논란, 서울시 '위법 아니다' 반박

게시2026년 6월 12일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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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의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12일 반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차례 철근누락 및 기둥 보강계획을 포함한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상 즉각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철근누락 사실을 국토부에 즉각보고하지 않았다는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시는 건설사고 기준(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부상,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에 미치지 못한 '보완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철도공단의 내부규정을 대등한 쌍방 기관에 적용할 수 없으며, 감리책임은 낙찰받은 주식회사 삼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GTX-A 공사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사업 관리 기준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7일 오전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에 자재가 쌓여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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