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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성폭력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전환 강조

게시2026년 9월 26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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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은 성폭력 판단의 중심을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동의 여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친 재판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약속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공포나 심리적 요인으로 신체적 저항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3년 불가리아 성폭행 사건에서 물리적 강제나 저항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당국의 결정을 유럽인권협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최근 판례들은 피해자가 공포로 몸이 얼어붙거나 긴장성 부동화 상태에 빠진 경우까지 고려하며, 동의 판단 시 두 사람 간의 신뢰·권위·의존 관계와 피해자의 취약성 등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강간죄 판단 축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옮길지를 두고 비동의 강간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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