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동차보험 적자 해결 위해 '8주 룰' 시행령 개정 통과
게시2026년 8월 7일 13: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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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적자 해결을 위해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진료를 제한하는 '8주 룰'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보험업계는 지속되는 적자를 이유로 이 조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 흑자로, 보험영업 손실 7080억원을 투자수익 8031억원이 상쇄한 결과다. 손보사들이 투자이익은 제외하고 보험영업 손실만 강조하며 위기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보업계 수익성 악화는 보험료 인하와 고가 차량 수리비 증가 등 복합 요인의 결과로, 환자 치료 통제보다 수리비 관행 개선과 투명한 손익 공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이롱환자’ 비난하는 보험사들은 정말 적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