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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량 녹음기 설치한 남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게시2026년 9월 26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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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뒤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자 간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출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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