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촬영 정윤석 감독, 헌재 재판소원 본안 심리
수정2026년 7월 21일 18:53
게시2026년 7월 21일 17: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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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촬영 중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경내에서 사태를 촬영했다.
정 감독은 5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예술의 자유와 언론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1일 사전심사를 통과시켜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다큐 촬영 행위가 예술의 자유 및 저널리즘에 해당하는지, 기본권 보호 범위와 한계를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1581건 중 15건째 본안 판단 사례로 기록됐다.

‘서부지법 폭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헌재, ‘서부지법 폭동’ 촬영 감독 재판소원 심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서부지법 폭동’ 다큐 감독, 재판소원 본안 판단 받는다…헌재 전원재판부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