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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촬영 정윤석 감독, 헌재 재판소원 본안 심리

수정2026년 7월 21일 18:53

게시2026년 7월 21일 17:06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촬영 중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경내에서 사태를 촬영했다.

정 감독은 5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예술의 자유와 언론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1일 사전심사를 통과시켜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다큐 촬영 행위가 예술의 자유 및 저널리즘에 해당하는지, 기본권 보호 범위와 한계를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1581건 중 15건째 본안 판단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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