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단기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근로계약서 확인 필수
게시2026년 9월 24일 0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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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취업준비생과 구인 업체가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근 등 지역 플랫폼에는 휴게시간 안내 없는 야간 근무, 최저임금 미만의 개인 심부름 공고 등이 올라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최저임금·근무 기간·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8만2560원을 받아야 한다. 직장갑질119 최지인 변호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일해도 근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거나 구두 통지를 녹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 간 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시 노동자성을 입증하면 신고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평시와 같은 시급을 받는다. 임금체불 발생 시 근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1350'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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