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의 문제점 지적
게시2026년 8월 12일 01: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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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이 4·19혁명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며, 1895년부터 유지된 대륙법계 검찰제도가 전면 해체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 기능 폐지와 대통령 인사권 제한이어야 했으나,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세계적 유례가 없는 기형적 제도가 탄생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에게 20일 구속권을 두는 모순,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문제,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 해체 불가피 등 제도적 혼란이 야기된다.
범죄수사는 국가 기능의 필수 인프라로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신속·효율적 체제 구축이 필수다. 경찰·중수청·공수처·특검·상설특검·특사경이 공존하는 수사체제는 지속 불가능하며 미래지향적 형사사법 재건축이 시급하다.

[다산칼럼] 형사소송법 개정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