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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항소심 중계 허가

수정2026년 3월 18일 12:55

게시2026년 3월 18일 11:2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법원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부터 녹화 중계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한겨레·JTBC·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녹화 영상은 재판 종료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은석 특검팀의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 전반이 공개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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