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항소심 중계 허가
수정2026년 3월 18일 12:55
게시2026년 3월 18일 11: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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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부터 녹화 중계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한겨레·JTBC·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녹화 영상은 재판 종료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은석 특검팀의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 전반이 공개된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법원, 재판 중계 허가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