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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사체 수의학 실습용 제공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시2026년 10월 10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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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센터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수의학 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측은 수의과대학의 해부실습용 사체 확보가 어렵고, 살아 있는 실험견 구입 대신 이미 죽은 동물을 활용하면 추가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은 사체 수요가 안락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호센터의 안락사 판단이 충분한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등 동물단체들은 '맞춤형 안락사' 우려와 함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동물대체시험 도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행규칙에서 제공 대상 구체화, 활용 절차 명확화, 안락사 안전장치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수의대 학생들이 수의임상실습용 개 모형으로 실습을 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황철용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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