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게시2025년 9월 8일 21: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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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소집된 '8인의 멤버' 중 한 명으로, 불법계엄 사실을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하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조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한 위증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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