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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오피스텔·토지 거래, 환치기·허위신고 등 88건 적발

수정2025년 12월 30일 17:02

게시2025년 12월 30일 15:28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월 30일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서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사항 1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31건 중 67%에서 위법이 의심됐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 허위신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과 편법 증여 등 불법 자금조달이 13건, 90일 단기 체류 자격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해 월세를 받은 무자격 임대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외국인 K씨는 관세청 신고 없이 수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을 반입해 서울에서 4억원 상당 오피스텔을 매수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에도 기획조사를 이어가며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상당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방침이다.

무자격 임대수익 의심(체류자격외 활동위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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