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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 전과 택배기사 취업제한 합헌 결정

게시2026년 10월 25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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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실형 전력자의 택배 운전업무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가 2021년 거제시장의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다. 다수의견은 마약류의 중독성과 택배기사가 수령인을 직접 만나고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취업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대의견을 낸 김상환·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까지 예외 없이 배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과 달리 제한 기간을 범죄 유형에 따라 정할 수 있어 향후 자격 취소의 과도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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