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확정
게시2025년 9월 8일 13: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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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와 3-2부는 2025년 9월 8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김모씨(35), 조모씨(41), 소모씨(28), 조모씨(30)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일부 참작할 수 있으나 사건의 심각성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화분 물받이, 외벽 타일 조각, 박카스 병, 벽돌, 하수구 덮개, 소화기 가방 등을 법원에 던져 재물을 손상했으며, 법원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같은 사건에 연루된 최모씨(66), 한모씨(72), 이모씨(35)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원 공격 사건의 중대성, 심각성, 해악성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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