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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윗집 사람들' 속 신체 접촉 장면,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분석

게시2025년 12월 31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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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윗집 사람들'에 등장하는 신체 접촉 장면들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일의 변호사는 31일 영화 속 김 선생이 정아의 허리를 잡아 올리거나 정아와 현수가 입맞춤하는 장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수경의 동의 하에 현수가 가슴에 손을 올린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처벌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성범죄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억울한 사건 발생 가능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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