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제한 2배 완화·설계비 167억 증액 논란
수정2026년 5월 6일 15:39
게시2026년 5월 6일 14: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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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54.3m→98.7m, 청계천변 71.8m→144.9m로 2배 가까이 상향 고시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종묘 인근 높이 규제 근거를 조례에서 삭제했다.
SH공사는 재정비계획 변경 확정 전부터 전면 재설계를 반영해 설계비를 353억원에서 521억원으로 167억원 증액했다. 172명 권리주체·131명 공유자·82건 권리제한 물건이 얽혀 사업 지연과 분쟁 위험이 상존한다.
경실련은 국가유산청 권고 위반 여부, 높이 완화 경위, 설계비 증액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이 비용과 위험을 떠안고 민간이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구조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서울시,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종묘 앞 세운4구역' 소송 중에도 올랐다…건물 높이 2배·설계비 16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