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에 중수청 수사관 경력 추가
게시2026년 10월 11일 15:5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청 4급 이상 수사관 경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요건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 이 내용이 명시됐으며, 10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은 기존에도 있던 제도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수청 수사관의 직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4급 이상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이 특징이며,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곧바로 임용되지는 않고 별도의 모집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은 중수청 출범에 맞춰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제도의 법적 기초를 정비한 것으로, 수사 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요건에 '중수청 4급 수사관' 경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