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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이행 지시

게시2026년 8월 26일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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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각 부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2030세대 지지율 제고를 위한 청년 정책 강화 차원에서 나온 조치다.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형평성 위반 지적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2024년 폐지를 권고했으나 각 부처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처별 이행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법 개정안 제출 시기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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