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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지연으로 급여 수급 차질, 제도 개선 필요

게시2026년 8월 21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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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객실승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기업의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 지연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와 육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호소가 속출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 요구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 지연 시 강제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상태다. 육아휴직급여 최초 신청 시 사업주 발급 확인서 제출이 필수 요건으로 묶여 있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어도 이를 대체 수단으로 인정받을 예외 절차가 없다.

노동계는 사회보험 급여인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권리가 개별 기업의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6월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아동 의류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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