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고령자·청년·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규제 5건 개선
게시2026년 5월 25일 12:59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시는 25일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를 마련하며, 대학생 가구의 주택바우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는 입양 심사 시 나이 기준을 삭제하고 실제 양육 능력과 돌봄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전용 구매 통로를 2027년부터 마련할 예정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생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개선은 제도는 있으나 복잡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독거노인 “이 아이가 사는 낙이야”…서울시, 반려견 입양제한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