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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딸에게만 재산 상속하려는 법적 방법 모색

게시2026년 4월 19일 07: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10년 넘게 연락 없는 아들과 달리 노후를 챙겨준 딸에게만 5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다는 70대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변호사는 공정증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 장기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 증여 분산, 보험 활용, 연부연납 제도, 물납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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